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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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
ㅇ지원대상
-1순위 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대상자)이면서 세부 자격 한 개 이상자 -세부 자격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용도별 방의개수’미달 3개월 이상 거주자 ③ 지하층(계약서상 증빙불가 시 사진첨부 필수) 3개월 이상 거주자 ④ 긴급주거,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자 ㅇ접수기간: 연중(상시) ㅇ지원내용 ① LH전세임대 및 LH매입임대 신청접수 ② SH매입임대 신청접수 ③ 민간임대 (은행, 최대 5천만원 대출) ④ 이사비·생필품비 지원사업(영등포구주거종합안심지원센터) ㅇ신청방법: 도림동주민센터 방문 및 영등포구주거안심종합센터 ㅇ문의사항: 영등포구주거안심종합센터(02-785-7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