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33 작성일 2022.12.07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상반기 영등포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2023년 상반기 영등포구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1. 사업명칭 : 2023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사업
2. 접수기간 : 2022. 12. 7.(수) ~ 12. 16.(금) 09:00 ~ 18:00 (토, 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 2023. 1. 18.(수) ~ 2022. 6. 30.(금)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45명 ※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 인원수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대상사업(붙임 참조) : 자격요건에 맞는 안심일자리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사업번호(첨부 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희망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자가 많을시 유사사업 등으로 임의 배치 가능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신청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휴‧폐업 확인서(’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영등포 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세대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2022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범위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자: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75% 범위

가구원 수(단위 : 원/월, 기준중위소득 75%)
1인: 2,334,000
2인: 2,445,000
3인: 3,146,000
4인: 3,841,000
5인: 4,519,000
6인: 5,180,000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근무자 58천원(3시간 근무자 29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58천원(29천원)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11. 선발자 통보 (발표일 변동 가능)
- 2023년 1월 16일(월) 이후 각 사업시행 부서에서 선발자에게만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선발자 명단 게시
※ 미선발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2.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4124)

붙임 1.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2. 영등포구민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식 각 1부.
3. 2023년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내역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자 김지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