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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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0
임산부교통비 신청 안내 | |
ㅇ지원대상: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ㅇ지원자격: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 ㅇ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바우처 지원 ㅇ신청방법 (임산부는 사이트 2곳 가입 후 신청 필수) 1) [정부24] >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 지자체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2) 임산부교통비 사이트 가입 및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 주요 뉴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클릭→ 내 손안의 서울(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사이트 안내)를 클릭 ㅇ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ㅇ사 용 처: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소 *기타카드 문의 및 신용불량자 관련 문의: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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