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62
작성일 2013.10.1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12.2/4분기 직권조치)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고고합니다.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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