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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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02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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