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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9 작성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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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제 40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09월 2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 *

 

김 * *

1963-08-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바길 11

 

무단전출

 

한 * *

 

이 * *

1971-05-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3길 3-10

 

무단전출

 

박 * *

 

박 * *

1924-0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3길 20-1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자 김지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