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71
작성일 2013.08.07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3.08.0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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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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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3.08.0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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