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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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29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3.06.28(금) 나. 공고기간: 2013.07.29(월)~08.19(월)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게시 라. 직권조치대상: 도신로33길 차** 등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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