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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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26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7.26) |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7.26(금)~8.2(금) 나. 공고방법: 도림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다. 공고대상: 도신로19길 정** 등 1명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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