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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95 작성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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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잃어버렸을 때 소유주에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애완동물을 기르는 소유주께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 2013. 12. 31까지(당초 2013.1.1~6.30)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미 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개인지참) : 1만원

※ 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100%)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50%)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50%)

☞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 02-2670-341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자 김지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