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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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24
동물등록제 계도기간 연장 안내 | ||
※ 미 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개인지참) : 1만원 ※ 수수료 감면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100%)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50%)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50%) ☞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 02-2670-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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