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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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본인이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발급절차
사전절차
[읍․면․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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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민원24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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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하나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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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방문
②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
작성, 신분증과 함께
공무원에게 제출
③공무원은 승인 처리 후
‘업무처리확인서’를
민원인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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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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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원24사이트 접속
-ID/PW 또는 공인인증서 접속
⑤복합인증 등록
-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⑥복합인증 로그인
⑦민원검색창에 “전자본인”
입력하여 검색
⑧③에서 받은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를 본인만 아는
번호로 변경
⑧-(1)⑧에서 변경한 비밀번호입력
⑨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
(용도,제출기관 등)
⑩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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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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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⑩에서 제출받은
발급증,관련서류
바탕으로
“e-하나로민원”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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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및 용도외에는 사용금지
수요기관 및 시행시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08. 0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015. 01. 01
○ 공공기관 도는 지방공사: 2016. 01. 01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2017. 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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