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91
작성일 2013.06.28
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1996년 6월생)에 대하여 등기우송 발급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자 ▶ 공고기간: 2013.6.28(금)~7.15(월)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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