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17
작성일 2013.05.24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3.05.16(목) 나. 공고기간: 2013.05.24(금)~06.14(금)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게시 라. 직권조치대상: 도림로110길 윤**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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