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94
작성일 2013.04.1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34.3
나. 공고기간: 2013.4.12(금)~4.30(화)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게시 라. 직권조치대상: 도신로27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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