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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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2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13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1)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2)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3)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2급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75백만원 이하 / 3인이상 가구 85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13.04.12.~2013.04.18.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우리구 선정대상 : 고득점 2가구 예비 6가구 * 문의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