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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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5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문 |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나. 공고방법: 도림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다. 공고대상: 영신로1길 곽**외 4명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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