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04
작성일 2013.03.12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신청 안내 | |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선정 기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아동이 해외체류 중이라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보호자분께서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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