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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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0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95년11월생) | |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상자께서는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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