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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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07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도림로112길 손**외 6세대 6명 직권조치일자: 2012.11.28(수) 공고기간: 2012.12.7(금)~12.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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