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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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8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추가 신청 안내 | |
대 상 : 등록 시각 장애인(최근 3년이내 수혜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 우선 순위 : - 1순위 : 저소득층 시각장애인(1~6급)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저소득층으로 인정 - 2순위 : 중증 시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 (문의: 267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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