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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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8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안내 |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사업 대상 : 장애인근로자(단 일반여신취급 규정에 적합해야 함) 금액 : 가구당 1000만원 (특수설비 부착시 5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이자 : 연 3% 상환 : 5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기타 : 배정된 융자기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소진시 2013년에 대출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및 주민센터(2670-1167)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2670-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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