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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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4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김 ** 생년월일: 1945.06.15 주소: 영등포구 도영로7길 직권조치일자: 2012.9.18 공고일자: 2012.1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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