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88
작성일 2012.08.16
주민등록의무불이행자 직원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2.08.01(수)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게시 라. 직권조치대상: 도림로108길 김** 외 2세대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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