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06
작성일 2012.07.23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7월31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2.7.23(월)~7.30(화) 나. 공고방법: 도림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다. 공고대상: 도림로108길 김** 외3인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 이전글 영등포아트홀 공연 "뮤직드라마-당신만이"
- 다음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