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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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19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기간(6/21~8/8) | |
6월21부터 8월8일까지 49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2012년도 2분기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 사실조사는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 (거주불명등록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