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17
작성일 2012.06.14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2.05.29(화)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게시 라. 직권조치대상: 영신로1길 최** 외 5세대 5명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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