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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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25
금연공원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 이제 의무입니다 영등포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에 의거 2012년 7월 1일부터 금연공연에서 흡연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면 영등포구 금연공원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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