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91 작성일 2012.05.25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연공원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 이제 의무입니다


영등포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에 의거
 
2012년 7월 1일부터

금연공연에서 흡연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면 영등포구 금연공원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