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26
작성일 2012.05.15
최고공고문 |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2012.5.15(화)~5.25(금) 나. 최고공고방법: 도림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다. 최고공고대상: 영신로1길 최** 외 5세대 5명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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