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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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7
2012년도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 |
○ 융자기간 : 2012.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대상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인 가구 ○ 융자조건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융자한도 : 무보증대출(1,200만원), 보증대출 ☏ 문의전화 267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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