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75 작성일 2012.03.07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ㆍ내점포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제정(2011.12.29)
 

     청결유지의 책임

      - 내집ㆍ내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있음

     청결유지의 범위

      -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함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함.

     청결유지 노력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ㆍ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