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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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ㆍ내점포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제정(2011.12.29) | |
- 내집ㆍ내점포 주변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있음 -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함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함.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ㆍ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