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79
작성일 2012.03.07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2012.3.7(수)~3.15(목) 나. 최고공고방법: 도림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다. 최고공고대상: 도신로 39가길 김** 외 79세대 94명 ※ 신고미이행시 직권등록(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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