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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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1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13.1/4분기 직권조치)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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