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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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9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고시 | |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우리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및 도로명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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