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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5 작성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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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04. 24.(수)까지 당산2동 주민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사전예방·계도 및 단속
나. 설치장소: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04. 02. ~ 2024. 04. 24. (22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