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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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5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제도 | |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견인대상: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간: 평일 07시~20시 견인료: 40,000원(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신고방법: 웹 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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