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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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8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관련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오*경 외 28명 나. 직권조치일자: 2022. 12. 28.(수) 다. 공 고 기 간: 2022. 12. 28. ~ 2023. 01. 04.(7일) 라.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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