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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98 작성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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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2.3분기)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 특례조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윤** 외 5명
나.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사항 고지
다. 공고기간: 2022.10.05. ~ 2022.10.19.【14일이상】
라.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2-55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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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당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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