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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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2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중지 안내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위 근거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2022. 5.19. ~ 6. 1선거일 포함 14일)중 민방위 교육을 중지하오니 민방위 대원들은 교육훈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시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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