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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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1
반려견 목줄착용(2m 이내) 의무관련 안내 | |
-반려견 목줄착용(2m 이내) 의무관련 안내-
1. 내용: 반려동물 동반산책시 목줄,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 *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과태료 부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 참고사항: 3월말까지 홍보, 계도 활동 위주, 실제 과태료부과는 4.1 이후 부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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