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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39 작성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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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착용(2m 이내) 의무관련 안내
-반려견 목줄착용(2m 이내) 의무관련 안내-
1. 내용: 반려동물 동반산책시 목줄,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
*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이상 50만원 과태료 부과(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 참고사항: 3월말까지 홍보, 계도 활동 위주, 실제 과태료부과는 4.1 이후 부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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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