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26
작성일 2022.03.13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 공고문(1차) |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 외 6명 나. 공고기간: 2022.03.14. ~ 03.21.【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1차) 라. 공고방법: 당산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제10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