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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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29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 조치)의 규정에 의해"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행정상 주소이전”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우 * 원(당산동5가) 나. 직권조치일자: 2021. 09. 01.(수) 다. 공 고 기 간: 2021. 09. 29. ~ 2021. 10. 13.(14일) 라. 공 고 내 용: 거주불명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행정상 주소이전 마.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주소이전 공고문 1차(제61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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