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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82 작성일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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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사망
위로금 지급)에 의거 보훈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한 자

- 위로금 지급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유효기간)

- 위로금은 1인 20만원으로 한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