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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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25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한 자 - 위로금 지급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유효기간) - 위로금은 1인 2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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