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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19 작성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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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신청안내
 ■  목적 :
 -  성장기의 정신·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경감

■  사업기간 : 2013. 2.1 ~ 2014.1.31  
※ 서비스 신청기간 : 13년 1월부터

■ 지원기간:2013. 2. 1 ~ 2014. 1. 31

■ 지원접수:매월20일전에 신청 , 익월1일부터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청각, 언어,시각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 (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40천원

66,466

64,742

67,344

70,819

68,983

71,755

2인

4,154천원

123,155

142,806

124,982

131,221

152,160

133,168

3인

6,164천원

182,709

205,709

187,058

194,676

219,183

199,311

4인

7,104천원

209,938

232,302

217,369

223,689

247,517

231,606

5인

7,265천원

217,369

239,253

225,421

231,606

254,924

240,186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  대상자 선정절차
 - 장애아동, 부모,대리인 등이  거주지 동에 신청(연중)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