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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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16
2013년장애아동발달재활사업신청안내 | |||||||||||||||||||||||||||||||||||||||||||||||||||||||||||||||||||||||||||
■ 목적 : - 성장기의 정신·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경감 ■ 사업기간 : 2013. 2.1 ~ 2014.1.31 ※ 서비스 신청기간 : 13년 1월부터 ■ 지원기간:2013. 2. 1 ~ 2014. 1. 31 ■ 지원접수:매월20일전에 신청 , 익월1일부터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청각, 언어,시각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 (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대상자 선정절차 - 장애아동, 부모,대리인 등이 거주지 동에 신청(연중) ■ 서비스 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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