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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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30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신청 안내 | |||||||||||||
❏ 운영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일반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이외의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보장구 유형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3종 ❏ 2012년 휠체어 수리센터 지정 (2개소)
❏ 수리비 지원 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200천원 (출장비,공임포함)까지 전액 지원 ○ 일반 장애인 : 1회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100천원까지 지원 ※ 할인 범위외의 추가비용은 일반장애인뿐 아니라 수급권자도 자부담 ❏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