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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90 작성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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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정 희망충전특별지원사업 내용

구 분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희망충전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중

2012.7 - 12월까지(한시적)

위기상황적용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등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때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

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이혼,주소득자,휴․폐업,실직등)

-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과다채무가구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 및 부도 등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때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부상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가정의 소득상실로 자녀학업중단등 교육위기

지원기간

최대6개월

1개월단위지원(최대3개월)

재산요건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이하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

- 재산기준 : 18,900만원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