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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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1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만18세 소아암환자로 소득․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대상자가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국가암 검진사업이 아닌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시 지원 불가(암검진후 만2년이내는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건강보험증 코드 C,E,F) ❏ 폐암환자 : 원발성 폐암(질병분류코드가 C34로 반드시 시작) ○ 의료비 신청달부터 3개월 평균보험료가 지역은 81,000원이하, 직장은 76,000원이하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대 상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해당하여 산정특례에 등록되고 소득․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사업에서 제외되는 36종의 질환자 ○ 기 타 : 소득·재산 지원기준에 관계없는 중증 근육병환자등 ❏ 지원대상질환 : 134종 ○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뮤코다당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