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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41 작성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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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립 유도

❏ 지원기간 : 12.2 ~ 자금소진시

❏ 대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대출조건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구분

무보증 대출

보증 대출

담보 대출

대출

한도

1,2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

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보증인)

*다만, 대출금액이 1,000 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 추가 입보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

대출한도 및 융자요건

※ 융자대상자 결정시 소상공인 이러닝 교육 15차시 이수 의무화(http://mw.sosang.or.kr)

지원절차

동 접수․추천 ⇒ 소득․재산조사 및 심사(구) ⇒ 융자내역 통보 및 금융기관 추천(구)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