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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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1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립 유도 ❏ 지원기간 : 12.2 ~ 자금소진시 ❏ 대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취급금융기관 : 국민은행 ❏ 대출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자 결정시 소상공인 이러닝 교육 15차시 이수 의무화(http://mw.sosang.or.kr) ❏ 지원절차 ○ 동 접수․추천 ⇒ 소득․재산조사 및 심사(구) ⇒ 융자내역 통보 및 금융기관 추천(구)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