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30
작성일 2012.11.2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안내 | ||||||||||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관내에 소재한 자 ❏ 대출용도 ○ 주민소득지원(최대 4,000만원)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생활안정지원(최대 2,000만원) : 전세금,학자금,정기적의료비등 ❏ 대출조건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및 조건
❏ 지원절차 ○ 담보대출 : 동 접수․추천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