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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30 작성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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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영등포구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관내에 소재한 자

❏ 대출용도

○ 주민소득지원(최대 4,000만원)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생활안정지원(최대 2,000만원) : 전세금,학자금,정기적의료비등

❏ 대출조건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및 조건

구 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대출한도

4,000만원

2,000만원

대출요건

- 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

물담보범위 내

- 신용 대출 불가

-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1,000만원 범위 내)

지원절차

담보대출 : 동 접수․추천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 문의처 : 당산2동 2670-114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