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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11 작성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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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완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완화

❏ 융자지원 조건

영등포구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관내에 소재한 자

❏ 대출한도 및 용도

○ 주민소득지원(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생활안정지원 (최대 2,000만원 한도)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완화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대출요건

- 담보대출만 가능

- 담보대출 + 신용대출

지원절차

- 매월 신청을 받아

심의거처 지원여부 결정

- 담보대출 : 기존과 같음

- 신용대출 : 매월 신청을 받아

은행에 심사요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2동
  • 담당자 황지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