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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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완화 |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완화 ❏ 융자지원 조건 ○ 영등포구 관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관내에 소재한 자 ❏ 대출한도 및 용도 ○ 주민소득지원(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 생활안정지원 (최대 2,000만원 한도) ❏ 이율 및 상환기간 :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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