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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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지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 전세보증금이 10,000만원(3자녀 시 11,000만원)이하 ○ 자가용 자동차 1600cc 미만 또는 20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 부동산 미소유자 □ 융자 내용 및 금액 ○ 융자금액 및 이율 : 보증금의 70% 범위 내, 연리 2% ○ 상환기간 및 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혼합 상환 ※ - 재원 :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100% - 융자실적 : 106건 / 2,318백만원 (‘12.8월 현재) □ 융자절차 ○ 대출신청 접수 ⇒ 대출은행 상담완료 후 구비서류 구청에 접수 ⇒대출대상 및 주택의 적격여부 심사 확인 후⇒ 취급은행과 본인에게 통보 |